- 미국 J.B.M R&D 부장
- 대성전자 대표
- 대성하이테크 대표이사
- 중소기업 진흥공단 연수원
전자파 대책설계 전문강사 17년 - 웨이브텍(주) 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전기는 우리 인류에게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으나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자파라는 부산물을 안겨주었습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곳에서 반드시 나오는 전자파 !
전자파가 각종 전기, 전자기기에 미치는 영향은 잘 알려져 있으나,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인체에 주는 장해에 대해서는 의외로 모르고 있습니다.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컴퓨터와 씨름하는 우리들의 자녀, 하루종일 사무기기와 함께하는 많은 사무요원들이 전자파에 장시간 노출되어 인체에 누적되고 있습니다. 전자파는 대기오염(공기), 수질오염(물), 토양오염(땅)에 이어 “제 4의 공해”로 불리워지고 있으며, 산업의 고도화와 IT산업의 발전에 힘입어 각종 정보 통신기기와 가전제품의 홍수로 인하여 공해문제의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기, 전자제품에 둘러싸여 전자파 숲속에서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 생활의 편리함과 더불어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전자파가 우리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는지 이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웨이브텍(주)는 1989년 창업하여 LC 3단자 EMI FILTER 개발을 시작으로 그동안 전자파 필터만 전문개발생산해 왔으며, 국내외 총 17건 (등록 14건, 출원 3건)의 특허와 조달청 우수제품인정, 안전인증, Q마크, 미국, 캐나다 UL인증 등 전자파 관련 전문기업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997년 국내 최초 소비자가 사용하는 외장형 전자파필터인 ‘세파’를 개발하였고, 2004년 콘센트 내장형 전자파필터를 출시하여 실내 전체의 전자파 생성을 근원적으로 억제하였습니다.
리모컨으로 TV를 켜고, 자동차 시동을 걸면서 전자파가 보이지 않는다고 전자파의 존재를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거나 병원에서도 전자파에 의해서 비행항로방해, 의료장비 오작동 등의 이유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자파는 부지불식간에 인간을 위협합니다.
보이지 않고 냄새도 없고 느끼지도 못하는 전자파-
웨이브텍(주)의 세파가 전자파로부터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저희 웨이브텍(주)은 전자파 필터의 선두주자로서 전자파 차단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고, 느끼지도 못하는 전자파..
전자파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에 이어 제4의 공해라 불리우며 21세기에 이르러 우리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파란 전기장과 자기장에 부하가 걸림으로 인하여 주기적으로 변화가 발생, 이 변화에 의한 진동이 공간으로 이동해나가는 파동현상으로 일종의 전자기의 진동에 의해 발생된 방출에너지입니다.
전자파는 전기를 사용하는 곳이면 어디서나 존재하며 많은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높은 주파수에서 짧은 파장을 가지고 낮은 주파수에서 긴 파장을 가지고 동작하므로 인체를 뚫고 들어와 특이한 방식으로 분자들과 작용하여 인체대사의 정상적 흐름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은 전기, 전자제품의 본체나 전원선의 주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서 에너지량이 적으며, 220V의 경우 발생원(전기, 전자제품, 전원선)에서 20~30cm 정도만 벗어나면 물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보통 가정용 전기 전자제품의 경우 20~30cm 이상은 떨어져서 사용하므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전기장판이나 헤어드라이기와 같이 인체에 밀착해서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전기장이나 자기장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전자파는 공간으로 이동하는 성질이 있어 빛과 속도(30만Km/초)로 반사되거나 굴절,통과하여 인체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자파는 인체를 뚫고 나가거나 인체에 흡수되고 누적되는 성질이 있어 전자파 차폐 소재로 인체의 일부분을 가린다 해도 가리지 않은 다른 부분으로 전자파가 모두 흡수 됩니다. 전기/전자제품의 앞면 보다는 제품 뒷면에서 2~5배 많이 방출되고 있으며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의 전자파는 벽에 부딪혀 반사되어 인체에 다시 흡수되므로 전자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자파 생성자체를 억제 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가정용 전자제품의 전기장이나 자기장의 경우 이를 규제하는 나라는 유럽의 스웨덴 정도뿐이며, 전자파의 경우 세계각국에서 Limit Line (VDE : 독일, FCC : 미국, CISPR : 국제)을 설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가정용 전기 전자제품에서 나오는 전기장, 자기장의 세기는 위에도 설명했듯이 220V의 경우 20~30cm 만 떨어져도 물체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사무실등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등의 사무기기의 경우에도 보통 30cm이상 떨어져 사용함으로 인체에는 피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전기장판의 경우 사람이 누워서 자는데 사용하는 것이므로 인체와 접촉됨으로 전기장이나 자기장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기장판에 두꺼운 담요등을 덮어서 사용하여야 하며 이렇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전기장이나 자기장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송전선이나 전철의 경우 수만내지 수십만 볼트의 고압이므로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도 전기장이나 자기장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220V의 경우는 20~30cm 떨어지면 물체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밀착시켜 사용하는 전자제품이 아니라면 초저주파의 전기장, 자기장 보다는 멀리까지 갈 수 있는 전자파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일본등에 비하여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임상 실험이나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어 외국의 실험 논문이나 책을 참고하다 보니 전자파의 전기장보다는 자기장이 해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일본등은 110V를 사용하며 우리나라는 220V를 사용합니다. 전기장(전계)는 전압의 크기에 비례하고 자기장(자계)는 전류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자기장(자계)은 미국, 일본의 50% 이고 전기장(전계)은 2배로서 전기장(전계) 전자파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전자파 인체유해론 중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은 [유도 전류론] 으로서 인체는 물이 70%로서 전기가 잘통하므로 각종 가전제품의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되면 몸에 유도전류가 발생하고 이 전류는 인체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칼륨, 나트륨등 중요한 이온들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며, 또한 자기장은 자력에 의해 몸속의 철(Fe)성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연구된다.



본 발명은 플러그선으로 방사되는 전자파를 제거할 수 있고, 또 전기·전자기기 자체에 전자파 차단수단이 구비되지 않은 기기에 대해서도 손쉽고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전자파 제거장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벽면에 매설된 콘센트와 전기 및 전자기기에서 연결된 플러그 사이에 세파를 개체하여 접속한다.
세파에서 외부전원 즉, 벽에 매설된 콘센트와 접속할 수 있는 입력단자와 그라운드 단자가 고정되고, 전기·전자제품에 연결된 플러그핀과 접속할 수 있는 출력단자가 고정된다.
상기 출력단자와 입력단자사이에는 전자파제거를 위한 회로가 구성되고, 상기회로는 그라운드단자와 접지된다.
전자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법률에 의하여 규제하기에 이르렀고 기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상기 기기와 전원을 연결하여 주는 매개역할을 하는 전자파는 150Khz~30Mhz 범주내로 규제되고 있다. 이 대역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 또는 전자기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자파 제거를 위한 회로는 제품의 출력 임피던스와 매칭시키기 위하여 Z(공칭 임피던스) = L/C 제곱근의 공식에 인덕터와 케패시터를 적용하여 회로를 구성한다.
특히, 플러그 내부에 전자파를 제거하는 회로를 설계하여 설치함으로써 전자파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TV, 컴퓨터, 가전기기 등의 전기 및 전자기기는 전원의 공급에 의하여 구동되고 그동안에 인체 및 다른 기기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전자파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플러그 쪽으로 흐르는 고주파는 안테나역할을 하게 되어 많은 전자파가 방사된다. 전기·전자기기 자체에 전자파 차단수단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플러그선에 의한 전자파 방사는 방지하지 못하고, 이 플러그선으로 방사되는 전자파가 인체 또는 전자기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자파가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데 목적이 있다.






















